스크랩

[스크랩] 선교사의 헌신도 짓밟는 한국교회의 타락 - GMS 정치꾼들 행태

하늘길( haneulgil) 2011. 9. 20. 22:42


지금 그 선교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정치꾼 목사들이 그걸 조용하라고 잠재우느라고 땀 흘리지만... 

2천여명의 선교사 보유,소위 한국 최대 선교부라는 데가 이 꼴이니...

하나의 종교,기독교 종교로 전락해서 이렇다. 

억억하는 돈 부정이, 선교사들의 핏방울의 소리가 아니던가? 

미친 기독교.




GMS선교사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GMS복지법인

GMS복지법인 = GMS화성요양원 + GMS복지센터


GMS는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GMS화성요양원과 GMS복지센터라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GMS복지법인이라고 부릅니다.

GMS의 운영규칙은, "200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GMS사회복지재단(2006.10.13) 설립인가를 받고, 산하에 GMS화성요양원(2009.5.29)과 GMS화성복지센터(2009.6.19)를 설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설장으로서는 과거의 GMS 이사장이었던 김OO님이, 정원은 60명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어느 취업 소개 사이트(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view/idx/4454019)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가 있더군요.





곧, "GMS복지법인은, 비록 GMS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GMS와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이 복지법인은 별도의 정관과 이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복지법인 설립이 GMS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정 중 상당부분이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법인 설립이라는 단어로 증발해버린 의료기금


복지법인을 세워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참으로 환영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법인을 세우기 위해 동원되어진 재정이, 인출되어서는 안되는 곳에서부터 온 것이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의 글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 처럼, 이 복지법인을 세우면서 선교사들의 의료기금이 전용되었습니다. 

2006년에 GMS선교사들의 의료기금에서 3억원을 인출,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2억원, 2009년에 4억원 등, 총 6억원이 의료기금에서 인출되어 복지법인에게 대여되었습니다. 총 9억원의 의료기금이 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전용된 것입니다.

혹자는, "6억원은 대여, 즉 빌려준 것이니까 다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복지법인이 6억원을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2011년 현재 60명 정원에 40명 남짓의 입원 인원으로 겨우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기는 커녕 년 8%로 약속되어, 지금은 1억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물의가 일자, 몇 년 전, 이사회 임원회는 증여된 3억원에 대해 "모금하여 의료기금에 상환하기로 기독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모금 운동도 시작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책임회피용 립서비스로 밖에 볼 없습니다.


GMS는 복지법인 측에게 원금 및 이자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법인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MS 측에서 조치할 수단이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화성시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복지법인으로의 기금 전용으로 인해, 의료기금 9억원이 증발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아무리 임원회라 하더라도, GMS의 재산을 타 법인에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상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최OO 행정총무는 2011년 8월 24일, GMS 시니어 선교사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복지법인을 팔아서 선교사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재산권에 있어서 이미 GMS와는 무관한 단체인 복지법인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화성시도 20억원이 넘게 투자한 공공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한 발언입니다.



같은 얼굴, 다른 자리의 이사들


2005년도 복지법인이사 명단과 2006년도 GMS이사회 임원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상당수가 동일한 인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GMS 이사진과 복지법인의 이사진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지법인의 이사가 GMS 이사이기에, 복지법인 이사로서 GMS에 재정 청원을 결정하고, GMS에 와서는 GMS 이사로서 복지 법인에 의료기금 지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중복되어 있음으로 외부적으로 복지법인이 GMS 관할 하에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은 전혀 재정적 통제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사진의 중복은, 퇴임 후 자리를 확보하거나, 한 곳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방법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입니다.



보험 계약준비금의 부족


방금 GMS화성요양원에 투입된 재정 가운데 선교사 의료기금 9억원이 증여 또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2009년도에는 조동진 선교연구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금으로부터 2억원이 증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NGO단체인 해피나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 1억원이 증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문리에 건물을 짓는 경비로 약 2억원이 의료기금으로부터 전용되었습니다.

곧, 의료기금 16억원 중 14억원이 다른 곳으로 증여되거나 대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의료기금 실제 잔고는 2억원 남짓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곧바로 보험사와 보험계약 가입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012년에 만기되는 선교사보험의 가입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선교사 의료보험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교사 의료기금이 원래대로 16억이 있었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사와 협상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사의 보상 내역에 들지 않는 것은 16억 잔액 가운데 특별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임원회나 관련자들은 GMS 화성요양원, 조동진선교연구소, 해피나우 등에 증여, 또는 대여한 행위가 GMS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은 GMS 선교사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보다 선교현장에서 활기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인 것입니다. 이 의료기금 가운데 상당액이 목적 외로 사용됨으로서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의료 기회가 박탈된다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기금을 전용한 행위는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퇴직 기금의 무단 전용


GMS 규정에 의하면 퇴직적립금은 “금융상품 이외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만약 다른 투자하는 경우 전체 선교사 설문조사에서 과반수이상의 응답자와 응답자 중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부동산 구입에서 담보물로 사용된 안식년기금 공방에 있어서 자주 언급된 규정입니다. 이사회 임원회나 행정본부 측은, "퇴직기금은 선교사 동의규정이 있지만 안식년 기금에는 없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퇴직기금 사용 제한 규정'을 잘 지키며 퇴직기금을 관리하여 왔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표는, 2011년 8월 24일. 최OO 행정총무가 시니어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언젠가 월문리 센터 부지인 4,417평, 산18번지와 산18-1번지를 매입하기 위해 퇴직기금에서 약 약 4억 7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퇴직기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산18번지를 복지법인으로 넘겼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40백만원 즉, 2억 4천만원의 재산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비록 토지가 넘어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2억 4천만원의 퇴직기금이 복지법인 측에 무상으로 증여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사회 임원회와 담당 실무자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어긴채 선교사 퇴직기금을 전용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금과 관련하여서 입니다.

위의 월문리 토지의 세금을 퇴직기금에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복지법인에 증여한 부분의 토지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GMS와 법적 연관성이 없고, 화성시의 통제를 받는 복지법인 토지세를 GMS가 납부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시 기록되어야 할 GMS 운영규칙


GMS 운영규칙 제1장 제3절 선교의 역사적 발전은, "10. 200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GMS사회복지재단 (2006. 10. 13) 설립인가를 받고, 산하에 GMS화성요양원 (2009. 5. 29)과 GMS화성복지센터 (2009. 6. 19)를 설립했다. 2009년에는 GMS NGO법인으로서 통일부NGO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2009. 1. 20)를 설립했다. 또한 GMS 부설기관으로 조동진선교기념관(2009. 5. 8)을 개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벅찬 선언들이죠.

그러나 그 문장은 이렇게 재 기록되어야 합니다.

"2006년에는 선교사 의료기금과 퇴직기금 11억원을 전용하여 GMS 화성요양원과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2009년에는 선교사 의료기금을 2억원을 전용하여 NGO법인으로서 통일부NGO를 설립했다. 또한 GMS 부설기관으로 조동진선교기념관을 개관하기 위해 선교사 의료기금 2억원을 전용했다."라고 말입니다.



아뭏든,복지법인에만 11억원이 넘는 선교사기금이 잠들어있습니다.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9억원과 퇴직금으로 분배되어야할 2억원이 말입니다. GMS선교사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GMS복지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복지법인 안에 잠들어 있는 기금 11억원이, 언제 부활하여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런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최OO 행정총무가 복지법인 매각에 성공할 때이겠지요.



글쓴이: 깡통기금 & 공인회개 



출처 :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글쓴이 : 참대나무 원글보기
메모 : 나의 퇴직기금도, 의료기금도 이렇게 유용되고 있겠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